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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지났을때 친어머니가 망인과 친자식에게 친생자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할때 제척기간 이행관계인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호적을 정정하는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제척기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친어머니가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할 호적상 모가 사망한지 2년이 넘은 경우가 있거든요호적상 모하고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연락을 하고 살수 있고요돌아갔을 때 연락을 받을 수 때가 있고요그러면 사망한지 알게 되고 2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죠이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리한후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다시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서류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없어지고요 반대로 호적상 부모를 없애기 위해서 자식이 소송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여 다시 출생신고 - 친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었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요 이때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친자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가 나오고요 그러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이 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답니다 호적상 부모 중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