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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존재 판결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호적 정정하는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할 수박에 없답니다 이번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게 된 분도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처럼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이었던 친부를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당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 후 친부는 본처와 이혼을 하였고..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따 보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을 부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 출산을 하게 되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미혼인 친모가 출산을 했지만 친부하고 연락 두절되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런 것..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그리고 출생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바뀌면서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호적이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친모가 출생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바로 호적에 모를 정정할 수 없거든요 호적에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해도 친모의 남편이 있었..

가족관계등록부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아닌 분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들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고서야 알았는데 호적상 모는 친부의 본처였던 분이죠 친부는 이미 사망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나오고요 현재 친모는 생존해 계시고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된 것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