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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소송 유전자검사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록부)에 남의자식이 있을때 없애려면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때문에 곤란하게 된답니다 친형제 자매가 아닌데 부모님 호적에 있어서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때문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답니다 모친도 사망하셔서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정리 상담 - 전처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여자친구의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혼전임신을 한 후 친자식이라고 해서 혼인을 했지만 나중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이혼할 때 호적 정리를 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호적에서 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자식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형제자매의 자식을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둘 수도 있거든요 출생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호적을 정리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