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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어머니호적에 올라가려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모 친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있고요 본인의 의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을 바꿀 때는 참고할 점은 있답니다..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사정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유부남인 친부가 미혼인 친모를 만나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양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