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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사망을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능하죠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생존해 있는 분하고 하거나 직계혈족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 큰어머니(친부의 본처)가 모로 되어 있어 호적 정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모님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부가 혼인 중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모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친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미루게 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모는 친모가 아니게 된답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