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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제척기간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소송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있거든요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하고요그랬을 때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고요그러다가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면..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 -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데 사망한 사실을 안지 2년이 넘어 제척기간이 지났을때는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호적상 모가 이미 사망할 때가 있죠 이런 사실을 안지 2년이 넘었을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체적 기간 때문에 당사자인 자식이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친자식의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명인일 때 피고는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