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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 정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가족관계증명서)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중에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런데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모르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친모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어머니의 사정으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출산을 한 후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언니 오빠 부부 등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럴 때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쪽에서 하게 되고요 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