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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재판진행 판결로 호적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바로잡아야 하죠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판결..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어머니의 사정으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출산을 한 후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언니 오빠 부부 등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럴 때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쪽에서 하게 되고요 호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올리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사정은 친부가 혼인 중인 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친모)를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친모하고 함께 살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요 그러면 친부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본처의 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달리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부모하고 살아도 서류상에는 다른 분들의 자식으로 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호적을 바꾸지 않고 살게 되거든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한답니다 그전에 호적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로 말소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모에게 소송을 당하면 판결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분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수검명령이나 협조하에 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증거가 되어 판결이 나니까요 이때 친모가 있으면 그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가야 하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하고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말소가 되면 다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부모가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을 때는 호적이 잘못된 채로 그냥 살게 된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이 잘못한 출생신고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출생 당시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가 친아버지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심지어는 호적상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 중에 다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