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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 사람의 생사를 알수 없을때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후 호적에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수 없을때 법원에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 받아 실종 신고 처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사망 후 호적에 모르는 형제가 있어서 상속문제로 실종선고에 대하여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오래전에 실종된 상속인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고요 형제자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고요 그러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야 판사님에게 ..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 호적정리 실종선고 심판청구 - 수십 년 전에 자식이 실종되었으나 찾지 못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 실종선고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부모나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찾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문제가 아니더라고 정리를 하게 된답니다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가 없을..

실종선고 심판 청구 -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가 없고 생사를 알 수 없어서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제적등본(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속재산이 있어서 등기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서류를 발급받아 볼일이 거의 없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읍. 면. 동사무소인 경우가 많고요 거주자 주민등록을 조사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