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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떼 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받아 신고하고 출생신고무효로 호적 말소되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결정받아 출생신고하면서 친부가 인지신고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 아니게 되고요 그중에 친모는 맞는데 친부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친부는 맞는데 친모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죠 그냥 살아도 되지만 바꾸는 것이 맞거든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친부나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한 후 친부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없으면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분들이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말소가 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말소가 되거든요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 모든 서류가 말소되어 폐쇄로 발급되고 주민등록도 말소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무적자가 되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어야 하죠 친부모가 없으면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출생확인신청 상담 - 다른 사람 호적에 있는 자녀를 판결로 없애고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가 태어난 후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안하고 미혼부로도 출생신고를 안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인이나 친척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형제나 자매에게 부탁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다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나 성인이 된 후에 다시 부모의 자식으로 호적을 바꾸게 되거든요 또 사정이 생기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