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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리는 소송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바꾸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이름만 있거나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호적이 잘못되어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사정이 있으면 다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사람도 있고요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서류 발급을 할 수 없거든요서류 발급이 안되면 생사를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사망을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능하죠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생존해 있는 분하고 하거나 직계혈족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