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이혼상담
- 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이혼 합의조정
- 가출이혼소송
- 가출이혼
- 이혼무료상담
- 남편
- 가정폭력
- 무료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 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재산분할
- 양육비
- 양육권
- 친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위자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Today
- Total
목록호적에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잘못된 호적정정 -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는 서류상에 남남이고요 그런데 호적상 뭐 하고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답니다 출생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친모가 양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친부가 말은 안 해주면 친모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자식도 호적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지 ..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사정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유부남인 친부가 미혼인 친모를 만나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양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