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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한 후 친부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없으면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분들이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말소가 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말소가 되거든요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 모든 서류가 말소되어 폐쇄로 발급되고 주민등록도 말소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무적자가 되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어야 하죠 친부모가 없으면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가 되었을 때 친모가 있으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 해서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을 받다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친모가 있는데 호적에 다른 사람으로 자식으로 되어 있으면 정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 확인 신청 및 성과 본의 창설 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송을 당하여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있거든요 출생신고를 한 부나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폐쇄)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모두 폐쇄로 발급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은 폐쇄가 안되어서 초본이나 등본은 정상으로 발급이 되고요 한마디로 호적만 말소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호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