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정폭력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친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
- 이혼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
- 위자료
- 가출이혼
- 무료상담
- 양육비
- 이혼 합의조정
- Today
- Total
목록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호적상 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앤 후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폐쇄)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말소가 되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이때 친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출생 확인서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 확인 신청 및 성과 본의 창설 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송을 당하여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있거든요 출생신고를 한 부나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폐쇄)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모두 폐쇄로 발급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은 폐쇄가 안되어서 초본이나 등본은 정상으로 발급이 되고요 한마디로 호적만 말소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호적을 ..

호적 말소로 인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그리고 출생 사실 확인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한 부에게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는 호적에 있는 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했을 때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호적이 말소되거든요 소송을 한 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호적이 말소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