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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을 정정하는 소송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떼 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받아 신고하고 출생신고무효로 호적 말소되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결정받아 출생신고하면서 친부가 인지신고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 아니게 되고요 그중에 친모는 맞는데 친부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친부는 맞는데 친모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죠 그냥 살아도 되지만 바꾸는 것이 맞거든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친부나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 -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데 사망한 사실을 안지 2년이 넘어 제척기간이 지났을때는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호적상 모가 이미 사망할 때가 있죠 이런 사실을 안지 2년이 넘었을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체적 기간 때문에 당사자인 자식이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친자식의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명인일 때 피고는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