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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정리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사를 알 수 없고 연락을 할 수 없어 찾을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상속 때문인 것 같네요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정정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정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남의 자식을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조카를 올리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을 직접 키우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만 해주었을 뿐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인지 알면서도 정리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