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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정정하는 소송 상담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재판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도 모르게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을 때가 있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호적 정리를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혼외자를 낳아서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자식의 출생신고를 일자를 보니 남편하고 잠깐 별거 중일 때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몰래 자식으로 신고를 했어도 몰랐던 것이고요 그 자식은 ..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정정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정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남의 자식을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조카를 올리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을 직접 키우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만 해주었을 뿐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인지 알면서도 정리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급한 것이 아니면 계속 미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 계속 신경이 쓰일 때는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로 말소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모에게 소송을 당하면 판결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분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수검명령이나 협조하에 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증거가 되어 판결이 나니까요 이때 친모가 있으면 그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가야 하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하고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말소가 되면 다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

몇 년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한 후에 전남편이 알게 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을 때는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이거나 다른 남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때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남편 모르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불안하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혼도 쉽게 안 해줄 테니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앴으나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아 뒤늦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만 하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안한 경우인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은 후 호적정정 신청을 하러 갔다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호적상 모는 없앨 수 있지만 친모를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친모의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그때야 친어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