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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때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후 송달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고 송달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해서 판결이혼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혼을 빨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가출한지 오래되면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연락이 되어도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연락이 되어도 법원에 갈 시간이 없으면 못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 있고요 사..

오랫동안 별거 중인 부부가 사정 상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빨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오랫동안 별거 중인 부부들도 많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사정상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을 빨리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이죠 두 사람이 법원에서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삼 개월이고 없으면 한 달이고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법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싫어할 때는 협의이혼을 못한답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