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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몇 달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돈을 받아 간 후 연락을 피하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 본문
몇 달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돈을 받아 간 후 연락을 피하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남편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바에는 이혼을 하자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한답니다.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요.
그 말에 속아 돈을 주면 그 돈만 받고 안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나고 돈을 준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할 때는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혼자 할 수 없는 게 협의이혼이랍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돈을 주게 되고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준돈을 써버리고 또 돈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돈을 더 주어봐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후회만 하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았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자주 그만두고 이직을 하면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고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 문제로 자주 싸웠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었지만 아이가 없답니다.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왔고 몇 달 동안 안 들어온 적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아이가 생길 리 없었겠죠.
아내 혼자 노력한다고 될 리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다 보니 더 이상 부부라는 생각이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도 이혼을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했다네요.
그 말을 믿고 돈을 주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만나기로 한날 오지 않은 것이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카톡을 해도 읽지 않고요.
남편이 연락은 한건 일주일 뒤랍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돈을 달라고 했다네요.
이번에는 진짜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법원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알았다고 하더니 약속한 날짜에 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네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데도 속아서 돈을 주었다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켜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안되는 줄 알면서 돈을 주었답니다.
그때는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후회만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줄 사람이라면 소송이 더 빠르거든요.
협의이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면 된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결혼하고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몇 달씩 가출을 해서 안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동안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으로 많아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혼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월세라서 얼마 되지 않고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한 후 다 공제되면 이사를 갈 계획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남편과 이혼만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만 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고요.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부모 형제들에게 남편하고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직접 송달이 안되더라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고 승소 판결문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시댁식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소송 기간은 남편에게 소장 송달이나 답변서 제출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길어봐야 몇 달이고요.
그래서 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하루라고 빨리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고 이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아내는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돈까지 주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약속도 안 지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돈만 요구했고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속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소송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도 취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협의이혼은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더 빠르다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답니다.
그리고 새 출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혼소송을 응원하게 되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