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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후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남자가 아내에게 소 취하를 시킨다고 하더니 연락을 끊어서 답변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후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남자가 아내에게 소 취하를 시킨다고 하더니 연락을 끊어서 답변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9. 10. 21. 16:11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후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남자가 아내에게 소 취하를 시킨다고 하더니 연락을 끊어서 답변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으면 이런 일이 많은 것 같네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을 취하시킨다고 안심을 시키는 경우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말을 믿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대게의 경우는 그 말을 믿고 소 취하가 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소 취하를 해주기를 바라니까요.
그렇지만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할 때는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소 취하를 하기는 어렵답니다.
소 취하를 한다고 해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 취하를 시키고 싶은 건 희망사항일 뿐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함께 바람을 피운 사람이 소송을 취하시켜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을 믿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한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소장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하네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남자가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소송을 취하시킨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은 믿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소송은 취하되지 않고 재판 일자가 잡혔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가 지정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재판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재판 일자가 잡히자 남자가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이제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요.
결과적으로 남자가 소 취하 시키겠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남자를 믿고 있다가 답변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남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남자가 소 취하를 시킬 리도 없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상항이 된 것이죠.
남자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부인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자하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남자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탄로가 났고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았고 이분 혼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그 남자에게 속은 것이죠.
그런데 소 취하를 시키겠다고 끝까지 거짓말은 하면서 안심을 시키더니 연락을 끊었답니다.
이러니 억울할 수밖에요.
그러나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 남자와 만나게 된 경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억울한 부분도 알 수 있게 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에서 많이 깎일 수 있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기에는 헤어지려고 했던 것과 남자의 거짓말들이 모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변론에 잘 이용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위자료 청구 소장을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때 소 취하를 시키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게 되고요.
그러나 소 취하를 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소송을 한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믿고 있다가 갑자기 재판 일자까지 지정되고서야 급하게 답변서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더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 취하를 시킨다는 말을 모두 믿어서는 안되겠죠.
이제 이분도 답변서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재판 일자가 잡혔다고 해도 늦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이런 일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끝날 때까지 신경 써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요.
이렇듯 소장을 받으면 소 취하를 시킨다는 말만 믿지 말고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너무 믿고 있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래야 마음도 덜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후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남자가 아내에게 소 취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