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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 소송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17. 6.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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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혼소송을 하기에 앞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해두는 것이죠.


가압류는 돈을 청구할 때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등을 처분을 못하게 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가압류로는,

통장, 월급, 퇴직금, 보증금, 보험, 부동산 등을 할 수 있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는,

주로 부동산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돈을 찾을 수 없고,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가압류 된 금액이 보존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매매, 설정, 담보대출 등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가압류신청!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승소판결이란?

위자료, 재산분할에 의한 돈이나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혼소송을 하여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지 않아 돈 등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일이 없으려면 꼭 해두어야겠죠.

미리 미리 해두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실제로, 후회 하신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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