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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전처분신청에 대하여 본문
사전처분신청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거나,
상대방의 접근금지를 하고 싶을때죠.
이혼소송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육비를 안줍니다.
소송을 당하는 마당에 쉽게 주려고 하지 않죠.
감정적으로 안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더라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안주면 힘들게 되죠.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처분신청입니다.
이혼소송 판결이 날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신청이죠.
소송기간 동안 사전에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한 사전처분신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이 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받아야 하죠.
남의 자식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주는 거니까요.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양육비를 안주면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받아야겠죠.
접근금지신청은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신청해서 받는 경우죠.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임시조치명령으로 접근금지를 하게 되죠.
접근금지기간은 보통 2개월입니다.
판사님이 접근금지명령서에 접근금지 대상, 장소, 시간 등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신청에서 연장도 가능하고요.
두번째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판사님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소명자료 및 사실여부 등을 검토하시게 되고,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죠..
이혼 소송은 소송이고, 양육비는 양육비이니까요.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전처분신청을 하고,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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