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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상속에 대하여

실장 변동현 2017. 6.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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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


상속이란 뭘까요?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라고 하죠.

조금 유식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알 수 있게 되죠.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배우자.형제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나 빚을 상속받게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많으면 좋고,

빚이 많으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나 빚을 상속 받더라도 순위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라고 하죠.



위에서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배우자.형제 등이 사망하면 슬픈일이죠.

그러나 그분들의 재산이나 빚이 있을 경우 상속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받아야 하고,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 상속을 포기해야겠죠.

빚을 상속 받았다가는 대신 변제를 해야 하니까요.


상속을 포기할때는...

법원에 3개월안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상속!!!

사망한 사람과의 마지막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한 사람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좋고,

빚만 물려주면 그 반대겠죠.


그래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상속 받을 재산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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