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친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 이혼 합의조정
- 무료상담
- 별거이혼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위자료
- 양육권
- 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이혼상담
- 별거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남편
- 재산분할
- 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정폭력
Archives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속에 대하여 본문
320x100
상속에 대하여
상속이란 뭘까요?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라고 하죠.
조금 유식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알 수 있게 되죠.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배우자.형제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나 빚을 상속받게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많으면 좋고,
빚이 많으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나 빚을 상속 받더라도 순위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라고 하죠.
위에서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배우자.형제 등이 사망하면 슬픈일이죠.
그러나 그분들의 재산이나 빚이 있을 경우 상속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받아야 하고,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 상속을 포기해야겠죠.
빚을 상속 받았다가는 대신 변제를 해야 하니까요.
상속을 포기할때는...
법원에 3개월안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상속!!!
사망한 사람과의 마지막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한 사람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좋고,
빚만 물려주면 그 반대겠죠.
그래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상속 받을 재산이 있으신가요?
728x90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을 빙자한 피해로 위자료 청구 (0) | 2017.06.29 |
---|---|
배우자의 폭언, 폭력...이혼사유가 되죠. (0) | 2017.06.29 |
부모님의 황혼... (0) | 2017.06.28 |
이혼 소송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0) | 2017.06.28 |
사전처분신청에 대하여 (0) | 2017.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