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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후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후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19. 11. 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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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후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의 출생신고가 좀 더 편하고 쉽거든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기가 않으니까요.

이때는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과 소송을 하지도 않고 출생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모두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는 심판문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면 바로 친모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가 때어나면 이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도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허가가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엄마는 다행히도 이혼을 하고 보름 만에 출산을 했네요.

이혼을 조금만 더 늦게 했더라면 큰일 날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협의이혼으로 출산보다 더 빨리했답니다.

그래서 소송이 아니라 허가 청구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벌써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상담을 하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미리 예약을 해두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검사부터 한 것이죠.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친모의 것과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면 친부의 서류도 똑같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아마도 친부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할 때는 전 남편의 서류도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발급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하면 판사님이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그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서류 중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먼저 발급은 받은 후 법원에 가사 발급받아 바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심판청구를 한 후 보정명령에 따라 전 남편의 서류를 보정하면 그다음 절차가 있죠.

판사님이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 남편이 송달을 받으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걱정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판사님이 통지를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모두 통지를 하는 건 아니랍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전 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무조건 하지만 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심판문을 보내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심판문을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전 남편이 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된답니다.

전 남편에게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게 되고 그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확인되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을 때는 청구인이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송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확정 기간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심판문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할 때는 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원하고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죠.

출생신고는 사정에 따라서 친모하고 친부를 모두 신고할 수도 있고 미혼모로 혼자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야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빨리하는 방법을 물어본답니다.

그러나 방법은 한 가지뿐이랍니다.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통지 여부를 많이 물어본답니다.

아마도 전남편 모르게 하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지만 장담을 할 수 없네요.

법원마다 다르거든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기도 하고 심판문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내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병원에도 가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보내야 하고요.

때가 되면 학교도 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청구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분도 전 남편이 모른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이의 출생신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서 가능하면 빨리하려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하려고 한다네요.

그러다 보면 운이 좋아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안 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답니다.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서 계속 미루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친생부인이나 인지 허가 심판청구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허가를 받는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생신고를 빨리하는 방법은 빨리 심판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를 위한 엄마의 힘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강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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