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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무직인 남편이 부부 싸움 중에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오지도 않고 보여 주지도 않아서 이혼 소송 본문
무직인 남편이 부부 싸움 중에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오지도 않고 보여 주지도 않아서 이혼 소송[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설마 데리고 가겠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정말 데리고 가버리면 곤란하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아이를 빼앗기는 상황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까지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이 퇴사를 하고 무식이 되면서 부부 싸움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돈을 벌지도 않고 몇 달을 살다 보니 모두 생활비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살게 되었고요.
한 달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아내에게 의지해서 살았다고 하네요.
취업을 할 의지도 없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주면 게임방 등에 가서 놀다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고 부부 싸움을 안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졌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남편이 폭언을 하고 아이에게까지 화풀이를 하고요.
그래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이 이혼을 할 거면 시댁으로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설마 아이를 데려가겠어...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데리고 가버렸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밖에서 놀고 올 것처럼 나가더니 그때부터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시댁에 있다는 문자 하나 보내고요.
그래도 기다렸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오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려서 답답하게 되었죠.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보았지만 데려오지 못했거든요.
시부모님이 나서서 막는 바람에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왔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아이를 못 본 지 벌써 몇 달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를 보기 위하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동안은 답답해도 사정도 해보고 기다려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만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고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남편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안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한순간에 아이를 빼앗기듯 데리고 가버리면 답답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정말 좋아해서 데려가는 것이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데려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정말로 데리고 가버리면 엄청 후회하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오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해야 하거든요.
하여튼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현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이가 시댁에서 잘 자라게 되면 엄마라고 해도 아이를 데려오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나 사전처분 신청을 빨리해야 한답니다.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부본도 송달해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그런 다음에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결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판사님의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서 아이를 보면 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정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건지 궁금하네요.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아내의 말대로라면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려면 끝까지 양육권을 주장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데려다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쉽게 데려다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본다는 각오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 양육권 때문에 힘들답니다.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합의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한 뒤에야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덜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를 계속 시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소송을 하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라도 아이를 데려오거나 빨리 봐야 하니까요.
솔직히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바로 뭔가를 시작했어야 하죠.
그러나 기다려보고 사정을 해보면서 좋게 해결해보려고 하게 된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소송까지 않고 좋게 끝내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이번에 이혼소송과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오거나 빨리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죠.
그리고 안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바로 소송을 하지 못하고 좋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만 끌게 된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될 거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 결정이나 판결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가 상대방에게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데려오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송과 사전처분 신청 외에는 다음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빨리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도 시키고요.
그래야 합의를 하든 재판을 하든 해결이 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아니라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와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만 하다가는 점점 불안해지고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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