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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집에 들어온다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겁이 난 아내가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집에 들어온다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겁이 난 아내가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1. 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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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집에 들어온다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겁이 난 아내가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배우자하고 다시 함께 살수 있을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다시 합쳐서 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합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유는 남편이 바람이 났는지 가출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했고요.


남편이 가출을 하자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잊어버리고 살게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없는 게 편해졌고요.

결혼하고부터 속만 섞였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잊고 마음 편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연락을 하더랍니다.

그동안 연락 한번 없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하니 이상했다고 하네요.

거부감이 들면서 싫었고요.

여러 번 이사를 했기 때문에 사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연락부터 한 것이죠.


남편이 연락한 이유는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이 집에 들어오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알려주고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꾸 말을 돌리더랍니다.

무조건 만나자고 하면서요.


아내는 남편이 만나자는 말에 만났답니다.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말해보려고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고 하네요.

정이 떨어져서 그런지 반갑기는커녕 너무 싫더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집에 들어가서 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 화가 났다고 하네요.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이 10년이 넘어서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죠.

집에 왜 들어오냐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화를 내면서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다는 말을 하고요.


아내는 이때부터 불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집에 찾아올까 봐요.

남편을 만나보니 이혼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마음대로 쫓아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고 한다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소장도 빨리 송달시켜야 하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주소를 옮겨가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아내도 소장에 주소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주소를 알게 되는데 소송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에 표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되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만날 필요도 없거든요.

앞으로 서로에게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써서 판사님에게 제출하면 되니까요.


아내의 소송을 하려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랍니다.

가출하여 10년 넘게 별거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혼인 파탄이 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합칠 수도 없고 합친다고 해도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증거로는 가출신고 접수증도 있고 자식들의 진술서도 있고요.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기 전까지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요.

그때 녹음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고받은 카톡과 문자 그리고 녹음한 내용도 있고요.

이러한 내용만 봐도 남편이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과 이혼만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가출할 때 재산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눌 재산도 없다고 하네요.

그때 있었던 빚은 아내가 혼자 갚았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도 쉽게 이혼을 안 해주면 그때는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면 남남이 된답니다.

서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서로가 원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싫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합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게 싫답니다.

남편하고 합친다거나 함께 살 마음이 없고요.

더 이상 남편에게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려는 것이죠.

그래야 이혼을 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고 해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혼이 될 테니까요.

이혼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남남이나 다름없고요.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가 되어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도 못 받고 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들어오겠다면 하면 큰일이죠.

이미 마음이 떠났고 정도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함께 살겠다고 온다고 하니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고 급하게 이혼을 서두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때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면 이혼도 쉽게 못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까지 더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하게 되지 않으려면 아니다 싶으면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것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일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일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몇 달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면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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