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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던 아내가 집을 나와 간통을 하다가 탄로나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쌍방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던 아내가 집을 나와 간통을 하다가 탄로나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11.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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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던 아내가 집을 나와 간통을 하다가 탄로나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한집에 살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살기 힘들거든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을 나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한답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간통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 이혼을 하고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집을 나온 사람이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무섭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않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겠죠.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협박도 당하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차단한 채 숨어서 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숨어서 살기도 하지만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모두 다 무섭다고 피하면서 숨어 살지는 않거든요.

이혼을 해야만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핑계일지 모르지만 남편의 가정폭력에 힘들게 살다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정 반대인 남자를 만나다 보니 너무 다정하고 따듯해서 마음이 갔고요.

그래서 선을 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남편에게 탄로가 났답니다.

그 일로 폭행을 당했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경찰관의 권유도 있었고요.


이렇게 부정행위가 탄로나 자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남편이 죽인다고 협박을 계속하니까요.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다른 지역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내도 간통을 한 잘못이 있지만 그전에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는 않네요.

원래 대화도 안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더구나 다른 남자하고 바람피운 것을 알았으니 더더욱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혼소송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쌍방이 잘못한 배우자일 경우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 한쪽이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도 이혼소송은 아내가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소송 과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시작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소장에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주장을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맞은 사진 112 신고 내역 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통화 녹음 카톡 문자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는 많네요.


남편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아내가 간통을 했다고 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으니 이혼을 못한다고 하겠죠.

이런 사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혼 판결이 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죠.

오로지 어느 한쪽이 잘못을 한 일방 유책 배우자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잘못을 한 쌍방 유책 배우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혼인 파탄이 온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답니다.

다만, 남편이 남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증거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하여튼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위자료 소송을 당한다고 해도 감수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게 숨어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떻게 되더라도 소송을 해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하여 용기를 냈답니다.

남편도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먼저 폭행을 했고 그 일로 부부 사이가 멀어져 부정행위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모든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될지 불안하답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와 계속 살려면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서로가 잘못을 하고 원인 제공을 한 쌍방 유책 배우자인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만 하는 쪽에서 먼저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한쪽에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인지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가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있네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혼을 못 했던 것이죠.

폭력적인 남편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피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정리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만큼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겠죠.

무섭거나 두렵다고 피할 수만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와 같이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답니다.


이제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합의를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소송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듯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상담만 받아보면 모두 알 수 있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소송 방법이나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방법을 찾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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