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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 - 외국인 아내가 이혼하기 전에 만나 임신을 하고 외국에서 이혼을 한 후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본문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 - 외국인 아내가 이혼하기 전에 만나 임신을 하고 외국에서 이혼을 한 후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0. 2. 6. 12:51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 - 외국인 아내가 이혼하기 전에 만나 임신을 하고 외국에서 이혼을 한 후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가 혼인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고 이혼 후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살고 있는 본국으로 가서 이혼을 하고 오고요.
이럴 때도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심판문이 있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분은 친모가 아니라 친부입니다.
그래서 인지허가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도 되지만 친부가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 필요한 서류는 친모가 외국에서 이혼을 했다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이혼증명서가 있으면 필요하고요.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번역을 해야 하고요.
모두 한국 국적이 없을 때 필요한 서류랍니다.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한국에서 살기는 했지만 국적이 없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친부의 기본 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죠.
이렇게 친모하고 친부의 서류가 있으면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전 남편이 외국인이고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나올 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친모의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 등록증하고 이혼을 했다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답니다.
판사님이 번역을 해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오면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허가 청구를 한 다음에 명령을 기다려봐야 하죠.
만약에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도 마찬가지랍니다.
인지 허가 청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청구를 하든 간에 빨리 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인지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부는 친모와 혼인을 했기 때문에 심판문을 받아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급하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절차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가 이혼 전엔 임신을 하고 이혼 후에 출산을 했을 때도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만 다를 뿐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허가 기간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고민할 것도 없답니다.
무조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이제 친부도 인지 허가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판사님의 명령이나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법원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한 달이고 길면 두 달 정도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 후 아이의 출생신고는 중요한 문제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적자로 키워야 하거든요.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해야 하죠.
친모나 친부가 외국인이어도 상관없고 이혼을 외국에서 했다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필요한 서류만 갖추어서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 중에 임신을 하고 이혼 후에 출산을 한 분들이 상담이나 청구를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중에는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친부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도 외국에서 하기도 하고요.
국적이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구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 외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비용 등도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빨리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든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든지요.
이번에 인지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부도 법원에 접수를 한 후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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