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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사정이 어려워 전처에게 양육비 변경 감액 신청 본문
협의이혼할 때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사정이 어려워 전처에게 양육비 변경 감액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후 어려워진 사정 때문에 양육비를 변경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를 한 분들이죠.
그러나 이혼할 때와 현재의 사정이 너무 달라지다 보면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행명령이나 재산 명시 명령 그리고 압류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려는 분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는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당시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서 전처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때는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잘 나갔기 때문에 양육비를 충분히 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업도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지면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육비를 못 주게 되거나 일부만 주게 되면서 전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전화나 카톡 등으로 계속된 협박과 폭언까지 듣고요.
전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주려고 빚까지 내서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소득은 별로 없고 빚을 내는 것도 한계가 이따 보니 어쩔 수 없이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전처도 양육비를 줄여 줄 생각이 전혀 없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정말 많네요.
아이가 한 명인데 몇백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이 그 돈을 매월 지급했고요.
그러다가 몇 달 동안은 제대로 못 주었고요.
그러자 전처의 협박이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에 양육비를 감액하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비록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를 했지만 변경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거든요.
사업도 망해서 소득이 거의 없고 빚까지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형평성에 맞는 양육비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확인을 한답니다.
소득도 확인하고 정말 빚이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죠.
입증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양육비 변경 감액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처에게 부본이 송달됩니다.
전처도 신청에 대한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아마도 양육비를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할 것 겉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은 판사님이 하신답니다.
쌍방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보고 확인하고 판단을 하시니까요.
그전에 양쪽 주장을 감안하여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안되고요.
그럴 때는 판사님이 판단하여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을 보내주신답니다.
이분의 말 대로라면 양육비는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수백만 원이나 되거든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 줄 수 없는 금액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지금 이분은 협의이혼할 때 너무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네요.
그때는 너무 급하게 이혼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혼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금액으로는 더 이상 양육비를 줄 수가 없어서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해서 감액을 하고 싶답니다.
이분의 양육비 변경 신청 사유는 소득이 없고 빚이 많아진 것이랍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수백만 원을 양육비로 주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빚을 내서 양육비를 주면서 어떻게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빚이 생겼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능력도 안되고 이렇게 가다가는 파산을 해야 할 처지랍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감액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모두들 이혼할 때와 사정이 달리진 분들이랍니다.
이혼을 할 때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다가 소득이 없어지고 빚이 많아지는 등 더 이상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서 감액을 하려는 것이죠.
이제 이분도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면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수백만 원으로 합의된 양육비는 변경이 되고 판사님이 당시 정해준 양육비를 지급하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서를 접수해야겠죠.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고 해도 너무 많을 때는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이유가 있어야겠죠.
양육비를 감액해야 할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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