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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아이 성을 친부 성으로 신고를 하여 다시 엄마 성으로 변경 신청 본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아이 성을 친부 성으로 신고를 하여 다시 엄마 성으로 변경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2. 11. 15:52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아이 성을 친부 성으로 신고를 하여 다시 엄마 성으로 변경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만나다가 혼전임신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혼자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이때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이 아닌 친부의 성으로 신고를 하기도 하죠.
대게의 경우는 엄마의 성으로 신고를 하지만요.
그러나 나중에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친부의 성으로 해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불편하거든요.
아이가 함께 살고 있지도 않고 얼굴 한번 보지도 않은 친부의 성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이의 친부하고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성으로 바꿔 주려는 것이죠.
이번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의 사정이랍니다.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하고 혼전임신을 했다네요.
그런데 출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락이 뜸하더니 출산을 할 때쯤에는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출산을 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의 친부에게 미련이 남았었다고 하네요.
친부가 나타나면 다시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을 엄마가 아닌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나 아이의 친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다르게 키우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불편하게 없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왜 그런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계속 물어보더랍니다.
아빠가 없는데 왜 성이 아빠성이냐고요.
그리고 이런 말은 듣는 순간에 깨달았다고 하네요.
있지도 않은 아빠 성으로 키우느니 차라리 엄마 성으로 바꿔주어야겠다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여러 번 했다고 하네요.
가끔 아이의 친부 성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거든요.
엄마 성으로 신고를 했다면 아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어볼 때만 다 거짓말을 안 했어도 됐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성을 다르게 신고한 것을 후회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라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주고 싶답니다.
현재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꿔주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엄마의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도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아이의 성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을 잘 써서 제출해야 하죠.
이번에 엄마가 하려는 성과 본의 변경 신청은 아이 아빠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한 후 성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친부의 동의 등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판단을 하여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실 겁니다.
허가 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한 달 이내이고 늦으면 한두 달 이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이 아닌 친부의 성으로 할 때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 다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주게 되죠.
이럴 때는 빨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 후 아빠성을 엄마 성으로 바꿔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재혼을 한 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려는 분들도 많고요.
모두들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을 바꿔준답니다.
이렇듯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가 원한다면 빨리해주어야 하거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는 물어보면서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