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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를 거부하여 미혼모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를 거부하여 미혼모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3. 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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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를 거부하여 미혼모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기로 만나던 남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자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가 있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낙태를 하라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아이 혼자 저절로 성장하지 않거든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면 돈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아이의 친부가 괘씸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연락도 없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양육비도 안주니까요.

그래서 강제로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또한 아이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함께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있거든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가 출산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출산을 한 뒤로는 연락을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출생신고를 한 뒤에는 혼자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양육비가 없었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친부가 아이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혼자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더랍니다.

소득도 일정치 않아서 양육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부를 수소문하여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친부는 냉정하더랍니다.

왜 연락을 했냐는 식으로 시큰둥하고요.

아이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 자식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억지까지 부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친부가 이렇게 나오니 화가 나고 너무 괘씸하더랍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욕까지 하고요.

그 뒤로는 연락을 피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보지도 않고요.

한마디로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원하는 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는 스스로 주지 않는답니다.


다행히 소송에 필요한 친부의 인적 사항은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아 송달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만약에 친부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전화번호로 확인하면 된답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인적 사항을 알면 소송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인지 청구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성을 엄마 성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모두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비협조적이라서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면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요.

친부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감치 명령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부와 협조가 되면 검사를 해주면 업체 등에서 할 수 있고요.

협조가 안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 등에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은 친부의 선택에 따라서 쉽게 하거나 강제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다투어야 하고요.

친부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친부의 소득 등도 확인해야 하죠.


친부의 소득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근무하는 곳을 알면 그곳에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어딘지 모르면 세무서 등에 소득신고 여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확인된 소득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여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설령 친부가 무직이라고 해도 양육비는 인정된답니다.

친자식을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인정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해서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심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부의 친자식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이 필요할 뿐 판결만 받으면 양육비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모두 친부가 무책임하게 나오는 경우랍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아이를 양육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친부가 너무 괘씸한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분도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친부에게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순순히 인정을 하고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끝까지 가야겠죠.

끝까지 간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양육비를 받으려면 끝까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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