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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녀를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간통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상간녀를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간통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3. 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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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녀를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간통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집에서 다른 사람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용서하기는 힘들겠죠.

더구나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럴 테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아내가 출근을 한 사이에 남편이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현장이 잡혔다고 하네요.

퇴직을 한 남편은 집에 있고 아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몸이 안 좋아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다가 알게 된 것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르는 여자 신발이 있더랍니다.

그 순간 낌새가 이상하였고요.

집에 들어가니 소파에 모르는 여자 핸드백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안에는 여자가 없더랍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뒷문으로 여자를 내보낸 것이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고 핸드백도 챙기지 못하고 맨발로 나간 겁니다.

안방에는 여자 옷도 있고요.

아내는 화가 났지만 남편에게 그 여자를 찾아오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더니 그 여자를 데리고 왔고요.

여자가 신발하고 핸드백 그리고 옷까지 두고 갔으니 다시 올 수밖에요.


이렇게 현장을 잡았는데도 남편은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더랍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그 여자 핸드폰이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진도 모두 찍어두고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그 뒤로 남편은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안 보고요.

그래서 화가 더 났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운 것은 처음이 아니랍니다.

몇 년 전에도 여자를 만나다가 탄로가 났지만 용서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대신에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고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것이죠.


이제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이 집에까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집에 있기도 싫고요.


그리고 아내는 지금 딸 집에 있다고 하네요.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인지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한다네요.


아내는 남편하고 좋게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냥 쉽게는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서 끝까지 괴롭히고 싶은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결혼하고부터 속을 썩이더니 늙어서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느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살수 있거든요.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간통한 사진 들도 있고 남편과 상간녀가 인정을 한 녹취록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받은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면 전화번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로 송달시키면 되니까요.


이렇게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에는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인정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 원만히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나고요.

그러나 아내는 쉽게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은 어렵답니다.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다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죠.


아내는 판결로 가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답니다.

그만큼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상간녀도 너무 괘씸하고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간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쉽게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이 재산을 나누자고 하면 나누어줄 생각이랍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반을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고요.

어차피 그 집은 상간녀 때문이라도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팔아야 하고요.

그래서 판결로 주라는 돈을 주겠다고 하네요.

대신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집 안방까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간통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잠깐 바람을 피우고 가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탄로가 나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충격이 크게 되는 것 같네요.

간통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절대로 용서가 안되거든요.


이제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도 없다고 하네요.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인지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등 우울증 증세까지 왔답니다.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얼굴도 보기 싫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랍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고 마음이 안정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화병이 나서 큰일 날 수 있답니다.


이제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면 조금 안정이 될 겁니다.

뭔가를 하지 않고 고민할 때가 더 힘들거든요.

남편과 상간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는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소장을 접수하면 뭔가를 해야겠다는 고민을 덜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을 하고 끝을 보면 되니까요.


아내 역시 소송을 한 후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내가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혼자 고민을 하다가는 큰일 난답니다.

그러다가 병이라도 생기면 누구 좋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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