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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아이들을 못키운다고 데려다준 후 다시 데려간다고 협박하여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 남편이 아이들을 못키운다고 데려다준 후 다시 데려간다고 협박하여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실장 변동현 2020. 4. 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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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아이들을 못키운다고 데려다준 후 다시 데려간다고 협박하여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데려간 사람이 다시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죠.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데려갔고요.

그렇지만 막상 키워보려고 하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데려다주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고 아이만 키우게 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다시 데려간다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도 없이 힘들게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를 다시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변경 신청을 하려는 엄마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전 남편하고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몇 달 만에 아들을 데려다주었답니다.

막상 키워보니 힘들거든요.

그래서 데려다주었고 그때부터 키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전 남편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해서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달라는 말은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한번 달라고 했다가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들 들을 데려간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신고까지 했거든요.

출동한 경찰도 전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이 있다고 하니 뭐라고 말도 못 하고요.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합의하라고 하고 돌아갔고요.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불안해서 양육비를 달라는 말도 못 하고 일년 넘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혼자 번 돈이 너무 부족하고 소득도 일정치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언제 데려갈지 몰라서 너무 불안하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있는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빨리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전 남편에게 더 이상 협박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엄마가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날것 같네요.

이혼할 때 전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갔지만 지금은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일 년이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지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봐야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양육비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아빠에게 양육권이 있어서 청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그러면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청구서 부본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심리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심리(재판)를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엄마에게 친권자 양육자 지정(변경)이 될 것 같네요.

아빠가 아이들을 못 키우겠다고 데려다준 지 일 년이 넘었고 아이들도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요.

또 아이들을 보러 온 적도 거의 없고요.

이 정도면 전 남편이 아이들을 포기했다고 봐야겠죠.


다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친권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고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엄마에게 지정(변경)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전 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 남편이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끝까지 감정적으로 나오면 모두 확인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죠.


이렇게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혼할 때는 협박을 해서 아이들을 포기하게 한 후 데려가지만 막상 키우려고 하니 힘들어서 보내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다시 빼앗아간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협박을 당할 일도 없고 불안하게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빨리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유도 충분하고 소명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청구하여 심판문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사님이 심리(재판)을 한 후 허가를 해주실 테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할 때 포기했던 친권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분들이죠.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나중에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고요.

이럴 때는 빨리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청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아이들하고 마음 편하게 살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죠.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이렇게 알아보면서 준비를 했답니다.

이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안할 테니까요.

그래봐야 몇 년이 아니고 몇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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