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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출산한 후 인지(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소장) 대응 본문
유부남의 아이를 출산한 후 인지(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소장)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유부남이 이혼을 할 테니 결혼을 하자고 하고요.
이럴 때 사정에 따라서는 그 말을 믿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미혼모로 할 수밖에 없답니다.
유부남인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했다가는 아내에게 탄로가 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부남은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한답니다.
이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집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아내도 챙겨야 하고 출산을 한 미혼모도 챙겨야 하고요.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아내에게 탄로가 난다고 하네요.
두집을 드나들어야 하니 그럴 수밖에요.
두 집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눈치가 빠른 아내가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이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리 없답니다.
남편을 닦달하여 상간녀의 존재를 알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미행 등을 해서 알게 되고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알게 되니까요.
유부남은 아내에게 탄로가 난 뒤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겠다는 말과 달리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요.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한답니다.
양육비를 알아서 준다고 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믿고 기다린답니다.
아내하고 잘 해결되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락을 피하면서 찾아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안 준다고 하네요.
결국 유부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되는것이죠.
이번에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의 안타까운 사정이랍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 아이를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임신을 한 후 유부남이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는 말을 믿고 낙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에게 탄로가 났다는 핑계로 완전히 나 몰라라 한 상태인 것 같네요.
이분이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아이 친부를 믿고 계속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할지 결정을 못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많았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더랍니다.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혼자만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인지 청구 소장에는 인지 청구 외에도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의 성도 엄마 성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친부에게 송달을 해야 하고요.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순순히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딴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인정을 할 때는 인지 신고를 해주면 되고요.
소장을 받고도 거부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할 것 같네요.
만약이 소장을 받은 후에 인지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나와서 인지 판결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인지 판결을 받을 수 있듯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인지 신고를 해도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지정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인지 신고를 하면 공동으로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소송까지 했는데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양육비는 친부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득 등에 비례하여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소득이나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한답니다.
친자식이 맞는다면 모두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친부가 순순히 인정을 하고 좋게 해결하자고 할지 아니면 변명을 하면서 인정 안 할지에 따라서 소송 방향이 달라질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친부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친자식이 틀림없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사실 이분이 그동안 소송을 하려고 해도 친부의 아내가 알게 되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송을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소송을 당한다고 해도 각오를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친부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답니다.
만약에 유부남인 친부의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까지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도 생각보다 많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그래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할 말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는 최대한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후 내용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는 이렇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것까지 각오하고 있네요.
위자료를 주더라도 아이에게 아빠를 찾아주고 앞으로 양육비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유부남의 아내에게 주는 위자료보다 앞으로 매월 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이 있답니다.
그만큼 부정행위도 많고 부득이하게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이의 친부가 약속을 지키 않고 나 몰라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인지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이분도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친부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유부남의 아내가 알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대응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아보고 적극적인 변론을 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줄여야 하고요.
각오를 한 일이라서 인정되는 위자료를 주고 양육비를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분의 인지 청구 소송은 소장 접수부터가 시작이 될 것 같네요.
더 이상 고민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뤄서도 안되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모든 일에는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처럼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용기와 의지가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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