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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만 하면 이혼하자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만 하여 아내가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본문
부부 싸움만 하면 이혼하자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만 하여 아내가 이혼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4. 7. 13:42부부 싸움만 하면 이혼하자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만 하여 아내가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는 부부는 거의 없으니까요.
연애 때와 달리 결혼생활은 현실이거든요.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하네요.
사소한 의견 차이부터 성격차이까지 살다 보면 다투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을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기 마련이랍니다.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혼을 하자고 하면 정말 싫을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부 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말만 그렇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요.
그러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는 없답니다.
연애 때부터 싸우면서 만났고 결혼 후에도 계속 싸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왜 결혼을 했는지 후회만 된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해보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 탓만 하면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았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자기는 이상이 없으니 혼자 가라고 하면서 안 가고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하러 가자고 하면 안 가고요.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지친다고 하네요.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은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하고요.
기분이 좋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다시 크게 싸우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네요.
남편이 또다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안 한다고 했더니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친정으로 왔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말만 하다고 하고 하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집으로 오라는 말만 하고요.
안 오면 이혼소송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제는 집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고요.
어차피 남편이 이혼소송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는 말을 듣다 보니 정이 떨어질 만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더구나 폭언과 폭행까지 당하고요.
이 정도라면 참고 살기 힘들 겁니다.
아내는 이쯤에서 끝내고 싶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없고 아이도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아내가 원하는 건 이혼뿐이랍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고 재산도 나눌 것이 없고요.
그냥 이혼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그때는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지 않고 판결까지 간다면 모두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빨리 끝나거나 늦게 끝날 것 같네요.
사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지 않은 재산이지만 아내의 가여도도 있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이혼만 하고 싶어서 소장에는 청구를 하지 않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만 밥 먹듯이 했으니 합의를 하자고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도 이혼을 원하면 얼마든지 빠르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다른 말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한다면 소송 기간을 길어질 것 같네요.
이때 아내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싶다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판사님에게 드리면 변론 기일을 지정해 주시죠.
이렇게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통장이나 퇴직금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계속 싸우면서 힘들게 사느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들으면 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주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러니 너무 지치고 정이 떨어져서 도저히 살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네요.
이제는 남편 생각만 해도 심장이 빨라지고 온몸에 땀이 날 정도랍니다.
그 정도로 몸 상상 태도 안 좋아지고 정이 떨어진 것이죠.
상황이 이 정도라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고요.
그렇다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이렇게 이혼을 하려면 의지가 필요하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시간이 걸릴 뿐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