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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이 탄로 난 남편이 가출한 후 몇 년 만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아내가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본문
간통이 탄로 난 남편이 가출한 후 몇 년 만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아내가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었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이럴 때는 반가울 리가 없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술을 많이 먹고 한량처럼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고요.
평소에 퇴근도 늦고 외박도 자주 했답니다.
그러더니 여자하고 함께 여관에 있는 것까지 들켰고요.
지인이 보고 알려주어서 찾아갔는데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 뒤로 남편하고 연락이 두절된 지 10년이나 되었답니다.
그동안 먹고살기 바빠다 보니 남편이 있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나타나야 하는데 찾을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댁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시댁인데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를 내야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요.
마치 간병을 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네요.
이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계속 전화를 해서 괴롭히고 있다네요.
여자하고 바람 나서 처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남편이 이제 와서 아내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 치료비를 줄 돈도 없고 찾아갈 생각도 없다고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혼이나 해주라고도 했고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 뒤로 시댁에서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있고부터 불안하고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갑자기 남편이 찾아올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이제는 집으로 들어올까 봐 겁나거든요.
그동안 남남처럼 살았는데 함께 살자고 한다면 큰일이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빨리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여자하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병원에 있다고 연락을 해오니 좋을 리 없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함께 살자고 집에 들어오면 큰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하니 그곳으로 보내면 바로 송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원하기 전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혼만 하고 싶다면 위자료하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는 성인이 되었다고 하니 친권 양육권은 지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돈을 줄 사람도 아니고 돈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혼만 청구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재판 일자를 지정해서 한번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소송 기간은 조금 길어진답니다.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수개월이 걸리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재판을 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남편이 괘씸해서라도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간통이 탄로 난 남편이 가출을 해서 별거를 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재판상 이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 등을 받아서 이혼을 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출한 후 연락 두절로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면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어서 더 이상 부부할 수 없는데 다시 합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제 아내가 해야 할 일은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아내의 이혼은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었어야 하거든요.
그랬으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이혼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급해진 분들이 있고요.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집에 들어오려는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불안하고 급해지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다시 함께 살 것이 아니라면요.
그래서인지 아니다 싶으면 이혼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마음이 급하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시댁으로부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찾아오기 전에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이혼은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