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이혼상담
-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가출이혼
- 가출이혼소송
- 위자료
- 이혼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친권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별거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양육권
- 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소송
- 남편
- 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정폭력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친부의 성으로 하여 다시 엄마 성으로 바꿔주려고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청구 본문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친부의 성으로 하여 다시 엄마 성으로 바꿔주려고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성이 아빠 성으로 되어 있을 때 엄마 성으로 바꿔 주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이혼을 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아이의 성을 친부의 성으로 했던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의 성이 아빠 성으로 되어 있어서 바꿔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분은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분이랍니다.
아이의 친부는 자기 자식으로 인지 신고(출생신고)만 해주었고요.
그래서 양육비도 안 받고 몇 년 동안 혼자 키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이렇게 엄마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친부하고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답니다.
지금은 연락처만 알고 있을 뿐 거의 하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서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각자 삶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아빠성으로 되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이 아빠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가끔씩 스쳐가듯이 물어볼 때는 더 신경이 쓰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진작부터 아이 성을 바꿔주려고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계속 왜 엄마하고 성이 다른지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학교에도 가야 하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꿔주려고 한다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는 심판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아빠의 성으로 출생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살아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말 그대로 성만 아빠의 성으로 되어 있을 뿐 아빠의 의무 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아이 친부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한답니다.
먼저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송달할 필요가 없지만요.
그런데 서로 연락 안 한 지 몇 년이나 되다 보니 굳이 동의서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의서 없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친부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 주소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친부에게 답변서 등을 제출한 시간을 준답니다.
이때 친부가 동의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안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간을 준 다음에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시죠.
심리기일에서는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기 위한 재판을 한답니다.
친부가 답변서 등을 제출했으면 의견도 확인도 하고요.
청구를 한 엄마의 이유 등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을 보내주신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가 날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하는 심판문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의 친부가 아이에게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서류상에만 아빠의 성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뭐라고 해도 허가가 날것 같네요.
참고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했을 때 친부의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빠르답니다.
친부에게 청구서 부본 송달도 안 하고 심리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동의서를 받지 않고 하면 송달도 해야 하고 심리도 해야 해서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이 안될 때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냥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서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 등을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이제 이분도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안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겠죠.
절차상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판사님에 허가하는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다만, 무조건 모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친부가 양육비도 잘 주고 면접교섭권도 이행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의 성을 바꿔주려는 분들의 상담이나 청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나 사정을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