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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 소송 및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 소송 및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4.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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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 소송 및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6]


결혼 후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 파탄이 오는 것 같네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사례랍니다.

아내가 혼전임신으로 혼인신고를 했고요.

친자식이라고 했고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상하더랍니다.

뭔가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요.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고요.


그러다가 친정식구들과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 문제로 이상한 말을 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의심이 들더랍니다.

아이도 닮은 곳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의심이 되다 보니 확인을 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황당해서인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아내에게 확인을 했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봤다네요.

사과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그러면서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친자식인지 알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다고 하고요.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자 너무 화가 난다고 하네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당당하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는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한 남편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은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아내에게 속아서 한 혼인을 취소시켜야 하거든요.

만약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자식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도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확인용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 제출용으로 다시 해야 하고요.

아내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야 하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속아서 혼인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럴 때는 빨리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해서 아내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될 것 같네요.

아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좋게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남편은 아내가 좋게 나오면 위자료를 포기할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끝까지 해서 판결로 가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한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친자식이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한 후 살면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것을 알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 소송은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인 엄마이자 아내를 상대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장도 접수해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두 개나 하게 되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소송을 하면 모두 승소 판결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정상적인 혼인이었다면 이런 낭비를 하지 않았도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이제 이분은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 등을 받고 싶답니다.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한 후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소장부터 접수해서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절차대로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알게 된 후에는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런데 그냥은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 같네요.

혼인 취소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내가 소장을 받고 서로 좋게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친자식인지 알고 혼인을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곤란하게 되다고 하네요.

이혼 소송이나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승소판결을 받아 헤어지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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