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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3.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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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너무 급하게 합의이혼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거나 너무 적게 받기로 합의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려는 분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랍니다.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고요.

아이가 둘인데 한 아이당 10원씩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양육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이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너무 힘들어서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당시 남편이 이혼을 해주는 대신에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다고 했고 남편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대신에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다가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이혼이 너무 급했고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숙려 기간 동안에도 이혼을 안 해줄 것처럼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혼도 하고 아이도 데려올 수 있었죠.


그러나 전 남편은 이혼을 한 뒤에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혼한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되었고요.

전 남편하고 부딪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고학년이 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죠.

소득이 불규칙한데다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되거든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돈이 점점 필요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혼한 남편은 잘 살고 있다네요.

이혼할 때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 가져갔거든요.

위자료도 안 주고 재산분할도 안 했고요.

모두 이분이 포기한 겁니다.

그때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심정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만 한 것을 가끔씩 후회를 했다고 하네요.

너무 힘들었어도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았어야 했거든요.

그랬으면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했고 양육비도 더 많이 인정받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답니다.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무 적은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한 전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전 남편의 주소지는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소지로 송달시키면 되고요.


소장에는 두 아이의 양육비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기존에 합의한 두 아이의 양육비 합계 20만 원은 너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도 소장을 받으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소장 접수와 함께 전 남편의 재산 파악이나 소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성격이 순순히 인정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전 남편이 인정을 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답니다.

이분도 웬만하면 좋게 끝내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한 대로 끝까지 해보자고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소장 접수 후 전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이때는 전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양육비를 많이 받아야 하죠.

전 남편이 잘 살고 있다고 하니 모두 참고하여 양육비를 산정해 달라고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분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포기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더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고 싶은 것이죠.


이분이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네요.

아이 두 명의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송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육비 청구 소송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너무 불평등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야만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 너무 힘들게 되면 청구를 해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혼자 고민만 하면서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사정이 바뀌었으면 포기했던 일이라도 시작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뭔가를 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네요.

이번에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처럼요.


이제 이분은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변경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합의 조정 등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끝까지 해서 판결문(심판문)을 받더라도 길어봐야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이거든요.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앞으로 좀 더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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