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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혼한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10년 넘게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 본문
재혼한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10년 넘게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고 많고요.
모두 사람을 잘못 만난 탓이겠죠.
그렇다고 재혼한 부부가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중에는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재혼 후 또다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분도 재혼한 아내랍니다.
재혼한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재혼한지 약 3달 만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죠.
아내는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 몇 년 만에 다시 재혼을 했답니다.
재혼한 남편이 계속 구애를 하는 바람에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재혼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졸라서 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더니 폭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계속 술을 먹고 폭행까지 하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을 한 것이죠.
아내는 재혼한 남편하고 약 3개월 정도 살면서 여러 번 맞았다고 하네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무섭기까지 했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가정폭력 때문에 결국은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집을 나온 뒤에도 계속 협박을 하는 바람에 연락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으면 폭언부터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죽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무서워서 연락처를 바꿔버렸답니다.
이렇게 재혼한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도망 나온 후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남편이 무서워 이혼을 할 생각도 못 했고요.
혹시라도 찾아올까 봐 주소도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기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서로 연락 두절인 채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는 신청이나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혼을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라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하고요.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도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지금까지 미루었거든요.
재혼한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을 해달라는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고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도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여유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답니다.
재혼한 남편이 무서워도 먹고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가능하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중에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주소가 바뀌어서 어디인지 모를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확인된 주소로 소장을 보내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빨리해주었으면 좋겠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고요.
남편이 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소장 송달이 안되면 가족들에게 보내야 한답니다.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이때는 모른 서류가 남편에게 송시 송달 명령을 송달하여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할 말이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먼저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이혼까지는 몇 달이 걸리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후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소장 송달 여부와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대게의 경우는 연락 두절인 채로 별거를 오래 할 때는 소장을 받고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는데 이혼을 할 기회가 없어서 미루고 살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주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혼을 하는 기간만 조금 늦어질 뿐이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은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별거 기간이 너무 길어서 혼인 파탄도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 판결은 난다고 봐야죠.
다만, 가만히 있으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금 늦어질 뿐이랍니다.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은 당연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할 거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여러 가지 신청이나 지원을 받으려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해서 남들이 다 받는 혜택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따 보면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이혼도 쉽지 않아서 별거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지 이혼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거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더 빨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아내의 이혼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라도 이혼을 하기로 용기를 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간이 문제일 뿐 이혼을 한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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