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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3.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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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분도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냥 살았고요.

그때는 아내하고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친자식으로 알았지만 점점 닮은 곳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내도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아내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요.

그래도 아내하고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더 이상 함께 살수 없었는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니 호적에 그대로 둘 수 없게 된 겁니다.

이혼을 한 전처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불성실한 가정 생활을 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한 수 출산을 하거든요.

출산을 한 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혼전임신을 했을 때 친자식이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살다 보면 뭔가 이상하여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의심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하답니다.

결과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오면 혼인 파탄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을 한 후나 하기 전에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를 했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검사를 안 했으면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려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해야 합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연락을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쉽고 빠르게 끝날 것 같네요.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에는 답변서로 인정을 해주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재판은 한번 하고요.

소장을 받은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소송을 한 원고만 출석하면 재판이 끝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한다는 판결을 해주시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서 빨리 끝나면 최소 3-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해서 끝나면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소장을 받은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다르답니다.


하여튼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은 소송을 하면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서로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정정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하면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이렇듯 사정에 따라서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자식이 올라와 있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면 될 것 같네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이거든요.

이제 이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최소한 몇 달만 기다리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수 있겠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상속문제 등이 생실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은 정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상 부가 하기도 하고 호적상 자식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적상 모가 하기도 하고 친자식이 하기도 하고요.

모두 사정에 따라서 호적에서 없애거나 호적이 올리려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많이 하는 것이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부터 이미 사망한 분들까지 유전자검사 방법이나 소송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재적등본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이름만 나와 있거나 생년월일만 나와 있는 분들의 소송도 가능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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