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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소송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남편

실장 변동현 2020. 6. 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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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남편 [무료법률상담(전화) 010-3711-745]

 

이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급하게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법원에 신청하기로 가기 전날 시댁으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서 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시댁으로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요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서도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대신에 위자료하고 재산을 포기하라고 협박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협박을 하는 것이랍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는 어렵고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던지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랍니다

아이가 돌도 안된 신생아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남편이 협박을 하면서 안 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데려오려면 계속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양육권 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 기간에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받아야 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랍니다

연애 때부터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서도 쓴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신고도 했고 진단서도 있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후 남편에게 송달시켜야 하죠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기일부터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정문을 보내주시면 그대로 따라야 하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양육권 임시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더구나 양육보조자인 시어머니가 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볼 만하답니다

 

만약에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못 받으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죠

판사님이 둘 중에 하나는 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사전처분 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으면 이혼소송 기간 동안 불안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혼소송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아이를 데려오지 못해서 제일 걱정이거든요

아이만 데려올 수 있다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으니까요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수 있답니다

본격적이 재판에 앞서 합의점을 찾아보고 가능하면 합의를 해보자는 의미죠

그래서 합의가 되면 좋고요

 

남편이 요구하는 것은 위자료 포기와 재산분할 포기랍니다

그러나 아내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은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양육권을 심하게 다투면 양육환경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사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판사님에게 드리죠

그러면 보고서를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래도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도 인정되고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재산이 별로 없어서 많이 받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왜 마음이 급하지 알 것 같네요

아이 때문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보지 못해서 점점 불안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쪽으로 합의가 안되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면 불안해지고 급해진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더 이상 남편과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올 수도 빨리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답니다

그 시작이 이혼소장 접수와 사전처분 신청이겠죠

아내가 불리한 건 없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 010-37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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