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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간통한 상간남과 합의를 하였으나 가출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와 간통한 상간남과 합의를 하였으나 가출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6.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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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간통한 상간남과 합의를 하였으나 가출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면 가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아내의 간통으로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가 가출을 한지 6개월이 넘었다고 하네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자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아내와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답니다

맞벌이를 해서인지 퇴근도 늦고 가끔 외박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임신도 되지 않아서 아이도 없고요

 

그런데 평소에 아내가 의심될만한 일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이상한 전화도 많이 오고요

동창생 친구라고 하고 직장 동료라고 하고요

평일에는 야근한다고 늦고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나가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의심이 되더랍니다

한번 의심이 되니 증거를 잡게 되고요

아내의 휴대폰 위치를 확은 보니 거짓말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던 차에 증거를 잡았다고 하네요

아내가 방심한 틈에 휴대폰에서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 그리고 사진을 보게 되었거든요

모두 증거로 남겨 놓은 다음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자가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녹음을 해두었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아내도 순순히 인정을 했답니다

증거가 모두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났지만 참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인정을 하면서 상간남하고도 합의가 되었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위자료를 받고 좋게 합의해 준 것이죠

합의서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도 받았고요

그런데 상간남하고 합의를 하고 한 달 후에 아내가 집을 나갔답니다

아내가 계속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사람을 의심하고 잔소리한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가출을 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친정으로 간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친정으로 가지 않았고 연락이 안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고요

이렇게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고 안되는지 6개월이나 된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상간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에 화도 나고 뭔가 찝찝하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다른 남자가 좋아서 간통을 하고 집까지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한답니다

위자료는 꼭 받아하거든요

그렇기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외에는 할 것이 없네요

결혼 후부터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 집이어서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고요

월급도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툴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 다른 이혼소송처럼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로 싸울 일이 없답니다

서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고 재산을 못 준다고 해서 싸우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만 없으면 이혼소송은 빠르고 쉽게 합의 조정 등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혼소장 송달입니다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은 친정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친정집에서 모른다고 소장을 반송시킬 수 있답니다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려울 때는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이 되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송달한 후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장에는 원하는 대로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해야겠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가출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꼭 받고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겁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증거도 넘쳐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살수 없다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협의이혼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제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 등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내가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이라도 하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간통을 하려 이혼까지 하게 된 남편이 있답니다

아내와 간통한 상간남과는 합의를 하였고요

그런데 아내가 가출한 후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내를 용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함께 살 수도 없어서 힘든 결정을 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꼭 받고 해야겠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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