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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에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에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실장 변동현 2020. 6. 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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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 신청 이혼조정 신청 그리고 이혼소송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합의도 했는데 자꾸 바꾸거나 미루면서 법원에 안 가고요

이럴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때 어떻게 할 건지 의사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을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합의조정을 하면 바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협의이혼 신청보다 적은 단 한 번으로 출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혼조정신청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가 되어 가능하답니다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상대방이 합의조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야 빠르고 한 번의 조정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조정하는 재판부에서 소송하는 재판부로 재배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한 것보다 더 늦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할 때는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더라도 조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변하여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은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답니다

모두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합의가 안되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것이 있죠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 기간 동안의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장비하고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하는 것과 같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합의 조정이 안되어서 이혼소송을 넘어가는 경우랍니다

그러다 보니 더 늦어지고요

이럴 때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무조건 이혼조정 신청을 하기보다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는데 조정을 해보겠다고 혼자 신청을 했다가 조정이 안되면 소송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혼을 빨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를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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