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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가출한 후 연락 두절되어 이혼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가출한 후 연락 두절되어 이혼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6. 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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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가출한 후 연락 두절되어 이혼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살면서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랍니다

그런데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혼자 마음대로 담보대출 등을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보증금 그리고 통장을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이 아닌 단독 명의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이자를 못 내다가 독촉장이 오고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그러자 집을 나가버렸고 연락을 피하다가 두절이 되었고요

 

부부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맞벌이를 해서 몇 년 만에 집을 샀답니다

당시 실수를 한 것이 남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었죠

공동명의로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생기기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은 집을 산 뒤로는 월급을 갖다 주지 않았답니다

그때부터 각자 돈을 관리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받은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했고 남편이 월급을 잘 모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몇 년 동안 통장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더랍니다

아내도 가끔 잘 모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거든요

그때마다 적금을 들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여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었고요

그래도 남편을 믿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달리 얼굴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상했고요

그러다가 집으로 독촉장이 오면서 남편이 거짓말이 탄로가 난 것이죠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다가 이자를 내지 못한 겁니다

아내가 독촉장 등을 보지 못했으면 전혀 알지 못했을 거고요

어쩐지 남편이 집에 있어도 전화가 계속 오고 나가서 받더랍니다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만 했다네요

그렇지만 해결은 되지 않았고 돌려 막기를 했는지 빚 독촉이 여기저기서 왔답니다

저축은행 대부 업체 카드회사 등에서 왔거든요

나중에 보니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일이 이렇게 되자 부부 싸움을 하게 되더랍니다

아내는 궁금해서 물어보면 남편은 화만 내고 말을 안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연락을 피하더니 차단을 했답니다

직장으로 연락을 해보니 그만두었다고 하고요

시댁에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 고민만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가압류 신청이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상담을 받고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가압류를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경매라도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서 가압류를 한 것이고요

아내가 이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소식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경매 예고 통지서가 오고요

아내가 받는 월급으로는 아이들하고 먹고살기도 부족해서 이자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도 나고 무책임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이해가 가네요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가장 답답하거든요

속 시원하게 말도 안 해주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니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나 미련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럴 때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으려만 연락 두절이라서 그런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모두 청구해서 받고 싶답니다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에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아내는 이혼소송을 결심하기 전까지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혼할 거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 며느리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연락하기 싫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협의이혼은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상황을 들어보니 이혼소송이 불가피하네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사도 해야 하고 집으로 오는 빚독촉도 받기 싫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도 받고 싶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있어야 가압류한 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한 후 아이들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빚이 너무 많고 집은 경매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런데도 남편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혼소장에는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빠가 가출한 상태라 양육할 의사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 엄마에게 지정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다만, 양육비는 많지 않더라도 최소한 몇십만 원씩은 인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네요

이미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집에 대출을 받은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아내가 가져와야 하죠

 

참고로, 남편이 개인적으로 진 빚은 아내가 갚을 책임이 없답니다

생활비로 쓴 것도 아니라서 남편이 갚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빚은 신경이 쓰이겠지만 대신 변제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다만, 남편의 거주지를 모르니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은 법원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소장을 보내면서 가사조사 촉탁서도 함께 보낸답니다

부모나 형제들에게 보내서 연락되거나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확인되면 다시 보내고요

확인이 안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송달하게 되면 아내 혼자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된답니다

모든 서류를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편에게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댁 식구들이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해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도 아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는다고 해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둘 가능성이 크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돈을 어디에 쓰고 빚이 왜 많은지 써서 내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기라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받거나 알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궁금증이라도 풀릴 것 같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남편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는다고 해도 답변서도 안 내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내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남편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이 다시 살자고 해도 이제는 싫답니다

그만큼 무책임한 남편에게 화도 나고 정이 떨어진 것 같네요

 

이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일만 남았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도 인정받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인정받고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빚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받아한답니다

다만, 못 받은 돈은 지금 당장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네요

모든 책임과 원인이 남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겁니다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이랍니다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하루라도 빨리 소장부터 접수하고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있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 곳에서 빚을 지고요

그리고 독촉을 받다가 탄로 나자 가출을 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살고 있는 집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연락 두절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아이들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랍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경우죠

그러다가 빚만 남기고 도망을 가버리고요

이럴 때는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서 못하고 계속 살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이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최소한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한 후에는 아이들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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