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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딸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정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딸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정

실장 변동현 2020. 6.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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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딸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호적을 확인하면서 살지는 않는답니다

서류가 필요하여 발급받아볼 기회가 없으면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남의 자식이 몰래 올라와 있어도 모르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어머니가 있네요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해서 발급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누나가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낳지도 않은 딸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 자식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부가 출생신고를 했더랍니다

그 시기를 생각해보니 당시 남편하고 혼인 중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적이 없으니 친자식은 아니고요

그런데도 남의 딸이 호적에 올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당시 남편이 밖에서 낳은 혼외자를 당시 혼인 중인 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버린 것 같네요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재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고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몰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들 하나만 잘 키우고 살다가 이번에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서류를 발급받아본 아들도 놀라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놀랄 수밖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장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딸을 없애기로 한 것이죠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호적상 딸하고 연락이 안 되니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은 호적 상 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호적 상 딸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같은 지역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명령서를 송달해야 하고요

그러면 명령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호적 상 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연락을 해올 수도 있죠

그 딸도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연락아 오면 쉽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도 안 내고 연락이 없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검명령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가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신청을 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소송을 해야 하고 돈이 드는 일이라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사는 데는 불편한 점이 없고요

 

그러나 상속문제 등이 있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친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이 상속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꼭 상속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하고요

이렇듯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려는 분은 빨리 정정하고 싶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는 것이 싫다고요

모를 때는 그냥 살았지만 알게 된 이상 신경이 쓰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호적 상하고 연락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전자 검사만 빨리하면 소송도 빨리 끝날 테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다만, 판결을 받기까지 절차와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장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았다고 하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라와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도 못하는 부모가 호적에 올라와 있고요

모두 출생신고 당시 부모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호적)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있는 자식이나 부모를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자식이나 부모를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모두 소송을 해야만 가능한 이랍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모두 똑 같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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