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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이혼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이혼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었더니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씀씀이가 헤픈 남편은 돈만 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모든 재산은 아내 앞으로 하게 되었고요
결혼하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였고 아내는 장사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그만두고 아내 일을 도와주었고요
그런데 일하기보다는 놀기 바빴다고 하네요
아내가 돈을 버니까 돈만 쓴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었답니다
빚이 생기면 빚도 갚아주고요
그랬더니 습관적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네요
이렇게 쓴 돈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빌딩을 사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돈을 쓰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 버릇 못 고친다고 남편은 돈만 달라고 했답니다
돈을 안 주면 화를 내고 폭언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돈 주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협박을 하고요
그런데도 꾹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다 보니 남편이 변하지 않더랍니다
아내는 돈을 벌고 남편은 돈만 쓰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 고생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달라는 돈을 계속 줄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재산을 나누자고 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고 돈도 안 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이혼을 해야만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거부했답니다
재산을 분할 이유도 없고요
너무 협박을 하고 괴롭혀서 자식들하고 상의를 해봐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보니 모두 거짓말뿐이랍니다
남편 대접을 안 해주고 돈을 안 주고 혼자 쓴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밥도 안 차려 주고 집 안 청소도 안 했다고까지 쓰여 있다고 하네요
할 말이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한 것이죠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답니다
소장에는 내용만 있는데 모두 거짓말이고요
마치 이렇게까지 했는데 돈을 안 줄 것이냐는 식으로 소송을 한 것 같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무리해서 소송을 한 것 같네요
간혹 돈을 안 준다고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증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만 써서 내도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남편이 돈만 쓰고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은 점도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도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가 주장할 것이 너무 많네요
가장 중요한 혼인 파탄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열심히 살아온 것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달라는 돈도 다 주고요
그러다가 노후대비도 해야 해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게 되자 돈 때문에 소송을 했다는 점도 주장해야 하고요
굳이 잘못을 타지자면 남편의 잘못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이 되어야겠죠
또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답니다
돈을 안 준다고 이혼 사유가 안되거든요
아예 안 준다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은 주되 많이는 못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소송을 한 것에 불과한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답니다
실제로 아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증거가 없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 남편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게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도 끝까지 해보자고 하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하죠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못한다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건 없어 보이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소장 내용을 모두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남편의 주장보다는 아내의 주정이 더 신빙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이혼을 해줄 수도 없고요
이혼을 하면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돈을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안 주어서 재산분할을 하자고 소송까지 하는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 재판상 이혼 사유도 없고 입증할 증거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한끝에 이혼청구가 기각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도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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