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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남편이 자식들과 어머니를 위한 이혼소송 본문
아내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남편이 자식들과 어머니를 위한 이혼소송 [무료법률상담 전화(문자) 010-3711-0745]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남편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의 가정폭력도 많다고 합니다
남편은 맞아도 창피해서인지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고도 안 하고 병원에도 안 가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아내에게 매를 맞고 살고 있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어디다 말도 못 하고 혼자 참고 살고요
아내를 때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남편에게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때리고 시어머니도 때리고요
이럴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성인이고요
아내의 폭력성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여 할머니가 키웠다고 하네요
엄마가 싫은 아이들이 원했거든요
그래서 한동네에 살고 있는 할머니 집에서 생활을 하였고요
아내는 화가 나면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요
며느리가 무서운 시어머니가 도망을 가서 피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생황이 계속되다 보니 성인이 된 자식들과 할머니가 나서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기도 그렇고 피해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과 할머니가 이혼을 시키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에게 지금까지 맞은 횟수는 수차례입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한 적도 없고 병원에 간 적도 없답니다
무조건 참고 살았고 자식들이나 할머니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참고만 살아온 것 같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큰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이일이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내의 성격이 고쳐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변할 것도 아니거든요
며느리에게 맞은 시어머니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일이 있은 후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가 또 폭언과 폭행을 당했답니다
이혼을 죽어도 못해준다고 하면서 물건을 던져서 머리에서 피가 났고요
그런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협의이혼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폭력적인 아내가 합의를 해줄리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이혼만 청구하고 싶답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재산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청구하면 절반을 줄 생각이고요
그만큼 남편은 아내와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인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아내가 있는 집으로 보내면 되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이혼 사유는 아내의 가정폭력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비롯하여 자식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했거든요
증거로는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이 있고요
그리고 자식들 진술서도 있고요
이렇게 재판상 이혼 사유하고 증거는 충분하네요
그런데도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순순히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성격상 대화도 안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던 사람이라서 좋게 합의는 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보다는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의 주장 등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이렇게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죠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후에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갈 때는 소송 기간이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가 대화가 잘 안되는 사람이라서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가 안되고 폭력적인 성격인 경우 합의 조정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은 하면 불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다만, 소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죠
이제 남편은 소송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이혼만 하고 싶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자식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소송을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매 맞는 남편이 참고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이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살아온 분들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나 부모님까지 피해를 당하면 힘들게 살고요
이럴 때는 당사자가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본인이 결정해야만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요
그런데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사정에 따라서 하기 힘든데 이혼이거든요
그러니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결정을 했답니다
더 이상 아내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식을 지켜만 볼 수 없거든요
특히 어머니까지 며느리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말 다 했죠
그래서 이쯤에서 아내와의 악연을 끊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겠죠
남편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아내의 성격상 합의 조정으로 쉽게 끝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자식들이나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테니까요
[무료법률상담 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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