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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국제이혼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17. 7. 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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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상담

국제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이혼을 안 하고 사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국제결혼을 했지만 당시 신부가 입국을 하지 못하였던 사례죠.
이혼을 해야 했지만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혼이 급한 게 아니라 먹고살기가 더 급했으니까요.
이혼을 하려고 하니 돈도 많이 든다고 했고요



지금까지는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이혼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1년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외국인 신부와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혼이 금지되어 있어서 외국인 신부와 이혼이 되어야 새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급하게 이혼을 하려고 하니 마음대로 안됩니다.
지금 외국인 신부하고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신부와 연락이 안 되어도 소송은 가능하거든요.
이혼소송기간이 조금 걸릴 뿐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구청 등에 제출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청에 제출한 서류는 주소지 관할 법원(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복사를 할 수 없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서 송부 촉탁신청을 하여 복사를 하수 있답니다.
보통은, 의뢰인들이 복사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신청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판사님이 외국인 신부에 대한 출입국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명령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원을 발급 받을수 있죠.
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에 법원에 제출을 하면 판사님이 또 다른 보정명령을 하거나, 소장을 어떻게 송달한 건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을 경우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명령이란 소장을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진행이 됩니다.
변론(재판)기일도 한번 정도 진행하고 바로 판결 선고 일자를 지정하니까요.
그런데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이 아니라 외국인 신부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면 국외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장만 송달하는데 약 3개월 이상 걸리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공시송달로 송달하면 좋지만, 국외 송달을 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소송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죠.



이렇듯 외국인 신부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신부 때문에 유부남으로 살면 안 되겠죠.
국제결혼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으면 소송기간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국제결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잘 사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생활도 못하고 유부남이 되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잘해야 하는데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답니다.



이제 이분처럼 국제결혼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어도...
억울하게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니까요.
다만, 돈이 들고 기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국제결혼 후 국제이혼소송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인 이혼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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