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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7. 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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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소송을 당한 분들 중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서 억울한 사람도 있고,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서 조금 덜 억울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갑자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죠.
정말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만나던 사람이 총각이라고,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나면 어쩔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유부남이라고 공개하고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문자, 통화 녹음 등이 있죠.
그런데 소송을 당할 줄 알고 미리 증거를 모아두는 거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죠.
만약에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정말 억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면,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위자료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나던 남자가 별거한지 오래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라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경우죠.
실제로 이 분 같은 경우는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많습니다.
보통 3,000만 원에서 많으면 5,000만 원까지도 청구하니까요.
청구금액만 놓고 보면 더 억울합니다.
총각이라고 속아서 만난 건데 수천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면 좀 덜 억울하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와야 하니까요.

 


원고의 청구금액은 위와 같지만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조정위원들이나 판사님이 권하는 조정금액은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고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보통 1,000만 원 이내였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위자료 청구를 하면 보통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조정으로 합의를 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위와 같은 위자료 액수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원고가 위자료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면,  무조건 다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상간녀 위자료 청구!
법원에서 온 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글보다는 각자의 사정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니까요.
상담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해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이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무료상담을 받아보셔야겠죠.

많은 도움이 되실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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